[진선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안은 3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출처=국민연금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안은 3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율 규범에 머물러 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운용사 평가와 연동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됐지만 자율 규범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로 실제 운용 현장에서의 이행 수준이 충분히 점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일본 공적연금인 GPIF의 위탁운용 관리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
GPIF는 연금을 위탁받은 운용사가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운용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정도를 위탁운용사 선정과 사후 관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제기된 사안으로도 해석된다.
연기금이 보유한 대규모 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제고 과정에 책임 있게 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약 1473조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조원 규모를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외 360여개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 자금을 배정받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가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기업 경영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는 설명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이나 관치 금융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제도 보완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관련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감독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금융투자 성격이 강한 연기금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 간 공동 의결권 행사나 연대 활동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점검을 거쳐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같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수탁책임실장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경영진 보수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도입과 함께, 현재 자율 사항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활동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소극적으로 비쳐진 측면이 있다며,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오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 강화는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공시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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