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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존엄, 위생용품 지원부터"…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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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존엄, 위생용품 지원부터"…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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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천안시가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었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의 핵심은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필수 위생용품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근거,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시 환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위생용품 지원은 일부 민간 단체나 선별적 사업을 통해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혜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위생권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더욱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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