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을 확정했다. 선거별로 허용되는 지출 한도는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구조, 물가 변동 요인을 종합해 산정됐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종류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됐다. 선관위는 선거 여건 변화와 현실적 비용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산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8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종류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됐다. 선관위는 선거 여건 변화와 현실적 비용 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산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8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시장 선거와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각각 7억336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각각 3억8956만원이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가장 높은 수준인 15억605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전과 충남 지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3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천안시장 선거가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장 선거는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행정 단위 차이가 그대로 수치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평균 4700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은 1억2500만원, 기초의원은 55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구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 급격한 인구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둔 각 후보 진영은 선거 전략과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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