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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옷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 거리가 되나”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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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옷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 거리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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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



제주에서 3만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방조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쓴소리를 전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B씨가 제주 지역 의류 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가게 주인을 살피며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반면 A씨 측은 1심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들어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일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어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봉지를 준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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