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제공. |
서울 서대문구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발굴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약 9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도랑 1필지 등 모두 10필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
구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모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편입됐다.
구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서대문과 종로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1975년 10월 1일 서대문현저동의 일부가 종로로 편입된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경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통일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임에도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구간이 존재해 왔다. 행정구역과 지적공부상 소재지를 일치시킨 이번 조치로 관리 주체 명확화,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공공재산 관리의 공백 해소가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 등록을 넘어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 관리와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공공자산 발굴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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