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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속도 과속'…7종 전부 국내 기준 초과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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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속도 과속'…7종 전부 국내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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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을 줄줄이 벗어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시험대상 7종 전 제품의 최고속도가 기준을 초과했고, 이용자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식도 낮아 사고 시 중상 위험이 커 '구매대행 특례' 제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 특례' 적용 품목으로 분류돼, 안전기준 확인과 KC마크 획득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전동보드는 원칙적으로 최고속도 25km/h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해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 경로에서는 이 안전장치가 느슨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 등 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35~60km/h로 국내 기준을 이미 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험·측정에서도 7종 모두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어 '표기만 과장'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기준 외'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판매 중단 예정 사업자는 전동외륜보드 분야에서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2곳, 전동스케이트보드 분야에서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 2곳이다.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도 심각했다.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이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조차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 위험을 낮추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치명도를 고려할 때 안전의식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행 행태 역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주행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45%(9명)가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 보도에 유입될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구매대행 품목의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소비자에게는 구매 단계에서 국내 안전관리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용 시에는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며, 25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유통 경로가 안전검증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도는 사고의 규모를 키우는 핵심 변수인 만큼, 소비자 선택과 개인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판매 단계에서의 차단'과 '현장 단속·교육'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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