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28일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재논의
일각서 심사 공정성 및 절차적 문제 제기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고민해야"
/ 금융위원회. |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 STO 관련 서비스를 해오던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제외되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예비인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STO 시장을 선도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던 혁신 스타트업은 외면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기득권 중심의 대형 거래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과정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된 것이다.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과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절차 등에 반발하며 금융당국의 재점검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한 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7년간 STO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왔음에도 이번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 자리는 고스란히 아무런 기여도 한 적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규제 샌드박스 출구 재설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 부처들과 조정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공정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3항은 금융위가 인가 승인 시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여러 금융사가 출자해 신설법인을 만드는 구조인 만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협의 요청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기존 시장 독점력이 STO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고,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당장 예비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혁신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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