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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부가세 신고 현장서 본 세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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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부가세 신고 현장서 본 세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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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 20일 공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우측에서 두 번째)

▲ 20일 공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우측에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세정 지원의 방향이 점검됐다.

대전지방국세청 정용대 청장은 20일 공주세무서를 찾아 2025,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살폈다.

정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문의와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세정 운용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정 청장은 경영상 부담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주문 사항에 포함됐다. 세정이 부담이 아니라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 셈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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