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테크M 언론사 이미지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운명의 날' D-6...사법리스크 향배는 

테크M
원문보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운명의 날' D-6...사법리스크 향배는 

서울맑음 / -3.9 °
[이수호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채용비리 의혹' 관련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로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1심 무죄 이후,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최종심 여부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의 채용비리 등의 유·무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2023년 2심서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015∼2016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며 함 회장은 일단 2025년 3월까지 직을 수행했고 이후 연임에도 성공했다. 검찰과 함 회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심을 앞둔 가운데 함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과 하나금융의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