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공동주택 내 흡연 관리가 계룡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충나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계룡시 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충나 계룡시는 23일 두마면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계룡시 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는 905가구 규모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판식에는 입주자대표회와 동대표, 노인회,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계룡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에는 금연문화 정착과 보건·건강증진 사업 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시는 지정 이후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확인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측은 이번 지정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늘리며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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