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신한은행이 23일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확정이나 근로자 변동, 보험료율 조정 등 사유로 인해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지급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별도 방문 없이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금액도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환급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신한은행이 23일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확정이나 근로자 변동, 보험료율 조정 등 사유로 인해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지급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별도 방문 없이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금액도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환급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신한은행 측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된 보험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미처 찾지 못한 자산을 돌려주고, 금융·행정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각종 정부 행정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도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until03@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