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이 담겨 있어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화우는 밝혔다. 행사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업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이 담겨 있어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화우는 밝혔다. 행사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업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인 임서정 고문은 행사에서 개정이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해석지침안이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복수노조 및 간접고용 환경을 가진 기업일수록 교섭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세미나는 3개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계약 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화우는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전제로, 도급·위탁 구조 및 근로조건·업종별 사례를 통해 주요 분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출신인 박삼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교섭단위 관련 쟁점을 다뤘다. 시행령 수정안에 따라 교섭창구 분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노동쟁의 범위를 주제로 해석지침안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도급계약 및 회사분할과 관련한 단체교섭 대상 범위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박찬근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33기)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줄이고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화우는 지난해 상반기 고용노동부·노동조합·노동재판부 출신 전문가들로 ‘새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노동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시점에 맞춰 ‘20문 20답’ 뉴스레터를 발행해 기업 실무 대응을 지원해 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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