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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소환된 유재석…“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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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소환된 유재석…“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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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왼쪽), 가수 겸 배우 차은우./뉴스1

방송인 유재석(왼쪽), 가수 겸 배우 차은우./뉴스1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방송인 유재석의 이른바 ‘파격적인 납세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전날(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 MC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유재석은 2024년 세무조사에서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 역시 성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공개한 영상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을 통해 연예인의 일반적인 세금 신고 방식을 설명했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소득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장부 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비용 처리를 최대한 반영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다. 이 방식은 증빙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윤 세무사는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 기장을 통해 절세를 시도한다”면서도 “유재석씨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연봉 100억원을 벌고 실제 경비가 4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부 신고 시 과세표준은 60억원이 되고 세금은 약 27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기준 경비율 8.8%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91억2000만원까지 올라가고, 납부 세액은 약 4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중적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복잡한 세무 처리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조사 범위가 최근 5년치 장부 전체에 이르고,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때문”이라며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거나 가족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유재석은 이러한 비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기준 경비율만 적용해 신고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 삼을 부분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계신고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해 고강도 세무조사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윤 세무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지만, 유재석 씨는 단기적인 절세보다 신뢰를 선택한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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