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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등 수업지원강사 현장 만족도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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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등 수업지원강사 현장 만족도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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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3일 2025년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을 운영해 갑작스러운 교사 부재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줄이고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교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수업지원 인력을 투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에는 총 30명의 초등 수업지원강사가 도내 전 지역에 배치돼 3월부터 12월까지(방학 기간 제외) 교육활동을 도왔다.

강사 1인당 평균 147일의 수업을 지원했으며 주요 지원 사유는 병가, 특별휴가, 출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기치 못한 교사 부재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운영에 따른 현장 반응은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업지원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수업지원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3%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해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30명)의 수업지원 인력을 운영하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교권침해로 인한 특별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지원강사를 최우선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안에서는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즉각적인 수업 지원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은 "초등 수업지원강사는 단순한 보결 인력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학교 지원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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