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인 유재석이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제공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이 성실 납세 사실이 확인된 방송인 유재석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은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대조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윤나겸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유재석의 세무 처리 방식을 공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연예인들은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부기장 신고’를 선택하지만, 유재석은 증빙 없이 신고하는 대신 세 부담이 더 큰 ‘기준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세무사는 “연봉 100억 원을 벌어 장부 신고를 하면 세금이 약 27억 원 정도 나오지만, 유재석처럼 기준경비율(8.8%)만 적용하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은우의 탈세 의혹은 지난 22일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과세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간의 용역 계약 구조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익을 소속사와 법인, 개인에게 분산해 세 부담을 낮췄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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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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