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 업체 1곳이 새로 등록되고 2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5곳이다. 4분기 중에는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5곳이다. 4분기 중에는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카나비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폐업 업체는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다. 4분기 중 휴업을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8년 141곳에서 점차 감소해 2023년 122곳, 2024년 121곳을 거쳐 2025년 4분기에는 115곳으로 줄었다.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는 최근 3년간 상호·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변경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 환불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 사업인 것처럼 설명해 하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할 경우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 변경이 잦은 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