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범죄와 관련해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분실된 것을 지난해 12월 확인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되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분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분실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당시 30대 여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으로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분실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싱 외에도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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