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하반기 각각 10가구를 선정해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연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461만 6천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하반기 각각 10가구를 선정해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연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461만 6천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실현을 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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