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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교수 "신탁사의 책임준공 불이행하면 원리금 전액배상 판례 성급해"

머니투데이 김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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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교수 "신탁사의 책임준공 불이행하면 원리금 전액배상 판례 성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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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트리니티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사진=한국신탁학회

왼쪽부터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사진=한국신탁학회



신탁사의 책임준공 불이행하면 원리금을 전액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485)이 성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열린 한국신탁학회 세미나에서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준공확약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의 손실보전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행사가 개발비를 조달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확약하는 유형의 토지신탁을 뜻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시공사와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출 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판결은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지연할 경우 지연손해금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대출 금융기관)의 손해액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 첫 사례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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