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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취소 수수료 높이려는 코레일…연착 배상금은?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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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취소 수수료 높이려는 코레일…연착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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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방지" 더해 전년 취소수수료 수입 500억
승객 연착 피해?…"지연배상금 인상 검토 안해"


"반환 수수료로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만, 노쇼(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주중 기준으로도 수수료를 높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한 발언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쇼로 인해 표가 필요한 고객이 철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코레일은 좌석이 일부 빈 상태로 열차를 이동시키는 문제를 줄이려면 환불 위약금에 해당하는 반환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 코레일은 작년 5월 노쇼 방지 강화를 위해 주말·공휴일 위약금만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노쇼 줄이고 수입도 '쏠쏠'

이에 따라 현재 코레일은 주말· 공휴일 승차권에 대해 기차 출발 2일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400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한다. 출발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시간 직전까진 20%다. 출발 이후 20분까진 30%, 60분까진 40%, 도착시간까진 70%다.

기존에는 출발 2일 전과 1일 전 모두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시간 직전까진 10%였다. 출발 이후 20분까진 15%, 60분 40%, 도착시간까진 70%다.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모두 무료고, 이후 출발 직전까진 5%, 출발 후 20분 15%, 60분까진 40%, 도착 전까진 70%의 취소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위약금 인상 효과로 '노쇼율'은 기존 4.1%에서 3.4%로 0.7%포인트 하락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노소 감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기준 1일 4714석을 재판매, KTX-1 기준 약 5회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불 비율도 37.3%에서 34.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조기 환불로 여겨지는 출발 2일 전까지 환불 비율은 44.9%에서 50.1%로 5.2%포인트 상승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기 환불로 승차권 재판매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승차권 구매 기회도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의 위약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출발 이후 반환금이 없는데 한국만 도착 시간 전까진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출발 6일전~30분 전까지 위약금이 19유로(약 3만2000원)에 달하고, 일본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이 30%로 주요국 모두 한국보다 많은 위약금을 내도록 한다.

'역지사지'…연착 승객 배상은?


이런 노쇼 방지 효과와 해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 인상은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레일이 위약금으로 버는 수입을 철도 서비스 개선 등 재투자에 제대로 쓰는지다. 국토부 차관과 장관도 코레일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취지는 좋다"면서도 "위약금을 코레일의 적자 보전에 쓸 게 아니라, 고객에게 재투자하는 등 서비스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의 위약금 수입은 2024년 348억원에서 작년 52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전부 고객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래 직무대행도 "임산부 할인, 장애인·다자녀 좌석 우선 배정 등 공공 서비스에 많이 재투자하고 있다"면서도 "500억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진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런 까닭에 김윤덕 장관은 "코레일은 철도 이용요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자 문제는 그 자체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을 함부로 쓰는 것은 국민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승객을 위해 쓰겠다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승차권 취소 수수료의 반대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대목은 승객에 연착 피해를 유발했을 때 코레일이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이다. 코레일은 철도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기차가 늦게 도착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주고 있으나,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데 그치고 있어서다.

코레일이 노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높이려고 한다면 코레일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예를 들어 고속열차가 60분 이상 지연(연착)되면 요금의 50%를 배상한다. 40분에서 60분 미만일 경우 25%다. 20분에서 40분 미만은 12.5%다. 60분 이상일 경우는 얼마나 늦던 별다른 차등 배상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지연 배상금 비용은 2024년 약 32억원이었고 작년은 46억원이었다. 500억원이 넘는 환불 위약금 수입과 비교하면 10분의 1보다 적다. 미지급 규모는 2024년 1800만원에서 작년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코레일 측은 "현재까진 지연 배상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금결제는 개인정보가 없어 자동 환불이 불가한데, 소액 등을 사유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열차가 지연될 때 역과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해 배상금 신청 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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