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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20만원 드려요”…민생지원금 대신 ‘효도수당’ 준다, 대상은?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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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20만원 드려요”…민생지원금 대신 ‘효도수당’ 준다,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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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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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전남 담양군이 ‘효도 수당’을 지원하기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효도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고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와 실제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획한 지원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