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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매모호 AI 기본법, AI 강국 족쇄 안 되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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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매모호 AI 기본법, AI 강국 족쇄 안 되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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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AI 포괄 규제법인 이 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AI 포괄 규제법인 이 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포괄 규제법인 ‘AI 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한국은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AI 산업 진흥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포 등 AI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규범 마련은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이 먼저 AI법을 제정하고도 단계적 시행을 택한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며 의료·에너지·채용·대출 등 10개 영역을 제시했으나 중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딥페이크 오용 등을 막으려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한 워터마크 규정도 마찬가지다. AI를 어느 정도 활용했을 때 표시하는지 애매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피해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집중된다. 시행령만 42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법률 자문 등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서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인력이 부족해 법 개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자칫 국내 기업만 족쇄를 차게 되는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 해외 AI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만 지정하면 될 뿐 실질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게임 등 분야에서 국내 규제가 토종 기업의 발목을 잡고 해외 기업에 경쟁 우위를 안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전문가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제시만이 근본 해법일 수 있다. AI 기술이 순식간에 진화하면서 오늘의 기준이 내일은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는 변혁의 시간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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