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수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연초부터 규제 논의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물꼬...과도한 제한은 우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민관 태스크포스(TF)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연초부터 규제 논의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물꼬...과도한 제한은 우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민관 태스크포스(TF)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랜 숙원이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큰 손'인 법인이 참여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래량과 유동성 모두 확보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저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을 염두에 두고 채비에 나선 상황이다. 업비트는 '업비트 비즈'를 공식으로 출범했고, 빗썸도 법인영업팀을 중심으로 법인회원 영업에 나섰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코인원 비즈', '코빗 비즈'를 내놓는 등 법인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법인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해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 논의 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올해 초 금융위는 원화마켓거래소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 등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불확실한 요소를 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 시장동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각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고려 중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업비트의 독과점에 대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상자산거래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보고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기존 대형 거래소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독자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췄다면, 지정은행과 실명계 연계는 사실상 중복규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주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래소가 복수은행과 제휴하거나, 복수의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하는 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중소 거래소, 신규 거래소가 은행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의 '1거래소-1은행' 규제는 경쟁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주요 원화마켓거래소는 지정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손을 잡고 있으며, 빗썸은 지난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했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코빗은 신한은행과,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제휴 중이다.
여당 주도 추진,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데드라인'을 넘기도록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입법 일정이 밀리자, 여당의 주도 입법에 나섰다.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다.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범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지분 51%를 보유하는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 지분율을 못박을 경우 핀테크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당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다음달 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3월에 통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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