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부 로고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소 운영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이하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 관련 기업의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들은 현판식 후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전문기관의 법·제도,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된다. 유선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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