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감독규정 개정…'엄카' 사용 등 관행 해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
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 형태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3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청으로 가족카드(신용)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월 중 개정을 완료한다.
금융위는 그간 이른바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타인 카드 사용으로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줄 것이란 예상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는 △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리스·할부의 중개·주선 허용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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