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내려지는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현장 실무 관리자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원인과 무관한 공종까지 작업이 중단되고, 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기 손실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대한건설협회와 9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무 관리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해당 제도를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작업 중단에 따른 현장 손실 우려'가 52%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응답(35%)이나,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34%)도 적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응답 인포그래픽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대한건설협회와 9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무 관리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해당 제도를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작업 중단에 따른 현장 손실 우려'가 52%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응답(35%)이나,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34%)도 적지 않았다.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를 경험한 9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31일~60일이 지연 현장이 4개로 가장 많았고 ▲14일 이내 2개 ▲15일~30일 2건 등이었다.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 비용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 지연에 따른 현장관리비·이자 비용 등 간접비'가 8번, '인력 및 장비 유휴 비용'이 6번으로 각각 지목됐다.
성유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돌관공사 비용, 하도급 업체 손실 보상, 공사 계약상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중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조사 결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위험이 인지되는 단계에서 작업을 멈추고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기 지연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징벌적 규제로 인식되는 한계도 함께 지적돼 왔다.
현장 관리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재해 원인과 직접 관련된 작업 중심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31%)는 의견과 함께, '작업중지를 명령한 감독관이 현장 확인 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31%)는 응답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외에도 해제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 명확화,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법령상 모호한 용어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작업중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재해 원인과 직접 연계된 작업으로 중지 범위 명확화 ▲사안별로 차등화된 해제 절차 도입 ▲작업중지로 인한 공기 지연과 간접비 등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보전 장치 마련 등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성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작업중지제도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상생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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