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 학생을 둔 부모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학폭위 당일 전문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특수교사에게 학폭위 참석 협조 요청을 했다. 특수교사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 모친은 이런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앞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 학생을 둔 부모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학폭위 당일 전문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특수교사에게 학폭위 참석 협조 요청을 했다. 특수교사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 모친은 이런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교육지원청이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에서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학폭위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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