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
국내외 금융사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증거금이 지난 한 해 11% 늘었다. 증거금은 주식·선물·외환 등 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 개시와 동시에 예치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41조8562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없이 당사자가 일대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장외옵션, 스와프, 선도 등이 있다.
증거금 교환 의무가 적용되는 증거금(규제대상 증거금) 보관금액은 14조940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3330억원 증가했다. 규제대상 증거금 중 미래 손실까지 준비하는 개시증거금은 같은 기간 10조1986억원에서 14조5346억원으로 늘었다.
개시증거금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증거금을 교환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아닌 담보 보관금액은 26조9154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177억원 감소했다. 이중 장외 스와프 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증거금 보관금액은 18조6924억원으로 지난해 4.7% 증가했다. 합성 ETF는 실물을 담지 않고 스와프를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와 무관한 증거금 보관금액은 8조2230억원 수준이다.
증권 종류별로 보관 규모를 살펴보면 채권이 25조6558억원, 주식 15조3088억원, 현금 8916억원 등 순이다. 금융사들이 증거금으로 국채 등 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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