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22일 포항 철강산업단지 방문
철강 기업들과 간담회 열어 세정지원 방안 소개
철강 기업들과 간담회 열어 세정지원 방안 소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 기업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2026.1.22.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철강 산업 위기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을 방문해 기업들에 대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을 방문,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말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생산 약 12조7000원으로 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철강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기업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1.22. *재판매 및 DB 금지 |
국세청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 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해 신속히 환급하기로 했다.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 기업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1.22.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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