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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동자 66%, 주 52시간 초과"…김영훈 "과로사 우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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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동자 66%, 주 52시간 초과"…김영훈 "과로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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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4곳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 미지급도
고용노동부가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상시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하청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추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2일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 고 박모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곳으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고인의 소속 하청업체를 포함한 하청업체 4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하청업체 4곳에서 출역한 근로자 1248명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827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별로 보면 A사는 출역 인원 173명 중 128명(74%), B사는 115명 중 28명(24.3%), C사는 447명 중 369명(82.6%), D사는 513명 중 302명(58.6%)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과 수당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해당 하청업체들에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근로시간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등은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고 배모 씨의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사가 주로 문제 되지만, 이번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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