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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자발 참여 7배 늘어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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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자발 참여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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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활용…근로자 참여 급증
위험 신고 인센티브로 현장 참여 확대
경영진 현장 강조로 제도 안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며 관리·감독 중심이 아닌 근로자 주도의 안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활용을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행사 요건도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 제도를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며 1포인트는 1원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내용·사진만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 결과 역시 동일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형식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추락·끼임·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비교해 보여주며, 중국·베트남·태국·러시아·캄보디아·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주요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제도 정착을 독려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신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