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1차 시험 4월 25일, 2차 시험 7월 18일
1차 시험 4월 25일, 2차 시험 7월 18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700명 넘는 세무사가 배출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8년 연속 같은 규모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넘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8년 연속 같은 규모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넘을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고,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