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빚 전액 상환한 293만명 신용 회복 지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열심히 갚아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은 293만 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빚이 연체됐으나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 8000명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257만 2000명, 개인 사업자 35만 6000명이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 3000명, 개인사업자 22만 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고,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폭(+37점)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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