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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집슐랭]

서울경제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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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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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HUG 임대보증 수수료 할인
임차인은 대출금리 혜택 등 받아 활용↑
국토부 "본인인증 방식 늘려 편의성 증진"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부동산 거래가 50만 7431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23만 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부동산거래량 대비 전자계약 체결 비중은 12.04%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관할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계약 방식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등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이 급증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자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 영향 때문이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 보증수수료를 10% 낮춰주고 임차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해준다. 또 HUG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 대해선 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또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자계약 관련 본인 인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사와 아이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PASS 등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도 진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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