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바우처 제도 근거 담아
국산 농식품 구매 지원…식품 접근성과 소비 확대 기대
국산 농식품 구매 지원…식품 접근성과 소비 확대 기대
[세종=뉴시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제화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6.01.22.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제화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7월22일 개정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됐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국산 농식품 소비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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