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충청일보 언론사 이미지

계룡시, 도로 위 밤샘주차…전면 정리

충청일보
원문보기

계룡시, 도로 위 밤샘주차…전면 정리

서울맑음 / -3.9 °
[이한영 기자] 계룡시가 대형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를 겨냥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충남 계룡시는 24일 밤 0시~오전 4시까지 지역 내 전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 차량 불법 주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장시간 정차할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공터 등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다.

시는 민원이 반복되는 엄사지구 주택가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주요 간선도로 갓길을 중점 점검 구역으로 설정했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 운행이 제한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5만 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계룡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영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 안전한 보행 환경과 주차 질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차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 도로 질서를 바로잡는 이번 조치는 생활권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행정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계룡=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