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삼화맑은국간장, 他 업체 결과는 기준치 충족”
회수 대상인 삼화맑은국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삼화식품공사가 최근 식약처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대해 22일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삼화식품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동진생명연구원 검사의 경우, 삼화식품이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테스트 뿐만 아니라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동일 검사에서 ‘3-MCPD 초과’로 통보돼 삼화식품공사는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검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이 통보됐다”며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기계 오류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식품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고, 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삼화식품공사 관계자는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테스트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전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검사를 실시한 곳은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