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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했다가…‘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교사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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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두쫀쿠’ 자랑했다가…‘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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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부터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교사 사례가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온라인에는 ‘방학에 뇌물 받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A씨가 작성한 글이 확산했다.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다 보니 이런 게 뜬다”며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해 올렸다. 여기에는 교사로 추정되는 이가 한 입 베어 문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OO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담겼다.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주는 게 합법이냐”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평가·지도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씨가 민원을 넣었다는 교사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두쫀쿠를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일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팍팍하다”는 의견과 “원칙은 원칙”이라는 반응으로 갈렸다. 네티즌들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거지 같다” “그냥 교사가 학생과 훈훈하게 음식 주고받는 모습 아니냐” “세상 너무 각박하다” “저런 거 받은 학생한테는 객관적으로 평가 못 하고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 “요즘 두쫀쿠 가격 생각하면 뇌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에도 음료 한 병 받지 않는 분위기”라며 “편지 외에는 모두 돌려보낸다”고 했다.

일부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 교사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개별 민원에 대한 조사 여부와 별개로 “교사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품 수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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