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8일 NH투자증권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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