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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또 일부승소… 법원 “국가도 책임 있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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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또 일부승소… 법원 “국가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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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추가 배상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과 환경시민단체 회원이 지난 2023년 2월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안 수용 촉구와 옥시·애경 불매운동 및 살균성분제품 제조판매사의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과 환경시민단체 회원이 지난 2023년 2월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안 수용 촉구와 옥시·애경 불매운동 및 살균성분제품 제조판매사의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인) ‘세퓨’는 피해자 3명에게 8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나왔다. 소송에는 한때 피해자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7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 처음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이 잇따랐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옥시 전직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이후 2024년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당시 법원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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