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日법원, 아베 총격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김겨레
원문보기

日법원, 아베 총격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젤렌스키 "미·러·우크라이나, 23일부터 이틀간 UAE 회동"
"종교 학대 피해자"…징역 20년 이하 주장했지만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살인·총도법 위반 등 인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법원이 21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AFP)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AFP)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에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마가미는 살인죄 외에도 총포도검법(총도법) 위반·무기 등 제조법 위반·화약류취급법 위반·건조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을 참작 사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에서 야마가미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통일교로 가정이 망가졌다며 복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를 노린 이유에 대해선 “교회와 정치의 관계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범행이며 피고의 불우한 성장 배경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가 종교와 연관된 학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징역 20년 이하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살인 및 총도법 위반 등 야마가미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1991년 통일교에 입교해 집까지 파는 등 1998년경까지 총 1억엔(약 9억 3000만원)가량을 헌금했으며, 야미가미가 2002년 자위대에 입대한 무렵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2005년 보험금 수령인을 형과 여동생으로 바꾼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마가미는 당초 통일교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접근이 어렵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