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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박용갑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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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박용갑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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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의 입법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박용갑 국회의원

박용갑 국회의원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대까지 동일하게 30km/h 제한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그간 "보호는 강화하되, 근거 없는 불편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완화가 아니라 정교화에 가깝다. 어린이 보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 시간을 조정하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입법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도 구체적이다. 경찰청이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완화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0건이었다.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상승했다. 규제가 풀리면 무질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다른 결과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시간대별 운영에 찬성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됐고,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해외 주요 국가 역시 등·하교 시간 중심의 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속도 제한 조정 시 주민과 교통 전문가 의견 수렴,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검증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 조정"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교통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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