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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단 또 미뤄…20일도 결론 안 나와

헤럴드경제 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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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단 또 미뤄…20일도 결론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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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법성 판결 또 불발…향후 일정도 공개 안 해
하급심은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단 유지
미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

미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둘러싼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관세 정책의 법적 운명을 가를 핵심 판결이 거듭 미뤄지면서 시장과 통상 당국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건은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미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이 언제 선고될지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관세 사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 시점을 둘러싼 관측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기업과 주(州)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은 물론, 향후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 범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지연이 길어질수록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과 외교·시장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