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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공사 보증금 반환 요청하자…리비아, 3.9조 보상 반소"

이데일리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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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공사 보증금 반환 요청하자…리비아, 3.9조 보상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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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공사 보증금 3350만달러 반환 요구
리비아 대수로청, 공사 하자·운영 손실 이유로 맞소 제기
CJ대한통운 "법률 대리인 통해 적극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2000년대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3350만달러(한화 약 495억원)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 대수로청이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대수로 하자 보수비용 약 3조 900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본사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본사 전경 (사진=CJ대한통운)

20일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해 12월 공사 하자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약 26억 9700만달러(약 3조9862억원)를 보상하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대한통운)은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2단계 공사를 수행했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쳤다.

이후 CJ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대수로청은 ICC 관할권을 부정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은 본 공시일자 현재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ICC에 의거 예납금 미납시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