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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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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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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5월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연설하며 피습 당해 상처 입은 목을 만지고 있다. /남강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5월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연설하며 피습 당해 상처 입은 목을 만지고 있다. /남강호기자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테러 사건이 지정된 것은 이 대통령 사례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벌어진 가덕도 피습 사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2024년 1월 2일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했고,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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