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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안전 위반 258건 적발…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쿠키뉴스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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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안전 위반 258건 적발…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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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제공

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제공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7억6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20일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검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국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4건과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에 필수적인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28건에 대해서는 5억3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 가운데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2억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지난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됐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나 조직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의 직급이 건축·플랜트·인프라 등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아 현실적인 지시나 직언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9월 기준 34.2%로 주요 건설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노동부는 CSO 직급을 사업본부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 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권고했다.

안전보건 투자 측면에서는 사업안전보건관리비 외 별도의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당 비율은 2022년 0.32%, 2023년 0.32%에서 2024년 0.29%로 낮아졌다. 노동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하도급업체 선정 시 입찰 금액뿐 아니라 안전 수준 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자체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와 작업중지권 제도의 활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 등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