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뉴스1 |
검찰이 바이오에너지 회사들의 바이오중유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진혁)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애경케미칼·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이들의 관계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중유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중유를 입찰을 통해 구매해 왔다.
검찰은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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