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천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천441만 원으로 각각 92.5%, 9.2%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천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천441만 원으로 각각 92.5%, 9.2%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드럼당 천639만 원으로 8.5% 오릅니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 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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