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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순천시 ‘5급 공무원’, 택시기사 폭행 뒤 차량 몰고 도주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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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순천시 ‘5급 공무원’, 택시기사 폭행 뒤 차량 몰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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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경./뉴스1

순천경찰서 전경./뉴스1



전남 순천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공무원 A 과장(5급 사무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과장은 이날 오전 12시 12분쯤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협을 느낀 기사가 차에서 내려 피신하자 곧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타 택시를 몰고 2㎞가량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그대로 잠든 A 과장을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직위해제 하는 한편 수사 상황을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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