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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3.9조 리스크 대반전 … 리비아 반소 무력화, 보증금 권리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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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3.9조 리스크 대반전 … 리비아 반소 무력화, 보증금 권리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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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대역사로 불렸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디지털포스트 DB

대역사로 불렸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디지털포스트 DB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전망이다. 덤으로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자에 반환권리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20일 CJ대한통운 공시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청(GMRA)은 지난 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총 26억 9761만 달러(한화 약 3조 8999억 원) 규모의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 절차에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제 재무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분쟁의 시작은 CJ대한통운이 먼저 제기한 중재였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0월, 과거 동아건설 시절 수행했던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와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리비아측은 곧장 하자에 따른 매출 손실과 지체상금 등을 근거로 거액의 맞소송을 냈다.

지난 7일 확인된 3.9조는 CJ대한통운 자기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위협적인 숫자였다.


그렇지만 CJ는 태연했다. 리스크가 실제화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ICC 중재 규정 제37조 6항에는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 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반소는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리비아 대수로청은 공시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납금 미납은 소송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반소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리비아 대수로 사업은 1983년 동아건설이 수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로, 2001년 동아건설 파산 이후 계열사였던 대한통운이 시공 책임을 승계해 마무리했다. 이후 리비아 내전과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보증금 반환과 준공 정산이 장기 미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중재를 통해 과거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리비아 측의 과도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 권리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도 이번 소동을 오히려 '악재 해소'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수조 원대 소송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보다는, 예납금 미납에 따른 반소 무력화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애널리스트는 "리비아 리스크는 오랜 시간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중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무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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